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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씨티·경남銀, ‘과다 청구 대출이자’ 최대 26억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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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6.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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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환급예정3개은행현황
일부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이자가 최대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1만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은행들은 대출 금리가 과다 청구된 금액에 대해 환급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고의적으로 대출금리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금융당국이 전수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KEB하나·씨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은 26일 오전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을 공개하고 환급 절차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례들이 드러났다.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입력하고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한 곳은 경남은행이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의 이자가 과다 수취된 것으로 파악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했다. 경남은행은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추가된 부분을 자체 점검 중이며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6년 5개월간 취급한 대출 중 총 252건에서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됐다.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대출 200건 등이다. 금액으로는 1억5800만원 수준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으로 환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의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됐다. 건수로는 총 27건, 금액은 1100만원 수준이다.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 건도 있으나 추가 이자 징구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현재 이자가 과다 부과된 원인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고의적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업무 실수나 과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연맹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금소연 측은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전수 조사해 실상을 철저하게 명백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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