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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생활에 밀착된 미니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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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 06. 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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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정성희 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장
얼마 전 유명 관광지의 음식 소개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이 음식은 꼭 여기서 먹어야 맛있다. 레스토랑에서는 이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이 말의 뜻은 이동 중에 부담 없이 간단히 요기하고픈 소비자에게 길거리 음식이 가격과 맛 모두를 어필한다는 것이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맞춤형 상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전에는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고독사, 반려견 등에 대한 보험 보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액단기보험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위험만 보장해 주는 실용성이 높은, 즉, 가성비와 가심비가 모두 좋은 상품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소액단기보험은 미니보험으로도 불리는데 말 그대로 ‘미니’한(작은) 상품이다. 보험금이 1000만 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가 저렴하며 보험기간도 2년 이내의 단기로 운용된다. 미니보험의 특징은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보장해 주지 않지만 종종 발생하는 일상생활의 위험을 보장해 준다는 데 있는데, 펫보험, 고독사보험, 치한보험, 공연티켓보험, 여행비용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온라인보험의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온라인보험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다. 온라인보험과 미니보험은 모두 소비자가 필요할 때 스스로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보험회사들이 치아보험, 암보험 등 미니보험의 특징을 갖춘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온라인을 통한 여행자보험 정도만 보편화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3년 동안 소액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음에도 그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보험산업의 높은 진입장벽에 있다. 국내에서 여행자보험만을 취급하는 전문보험회사를 설립하려 해도 최소 200억 원의 최소자본금이 필요하다. 이는 보험회사의 인가가 상품별이 아닌 보종별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0년 IBK연금보험 설립 이후 전문보험회사 설립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미니보험만 취급할 경우 최소자본금 수준을 일반 보험회사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줌으로써 다양한 소액단기보험업자들이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국민 가계의 실생활과 밀착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 그 중 하나가 보험업권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미니보험시장이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보험업은 소비자 보호, 보험금 지급 의무 등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가 많은 규제산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전한 토양하에서 미니보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꼼꼼하게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또한 특정 상품에 국한된 사업만으로 기업 유지가 가능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문보험회사로 출발한 악사손해보험회사, 더케이손해보험회사 등이 최근에 모두 종합보험회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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