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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3일부터 신협·농협 상호금융권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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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6.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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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제공=금융위
다음달 23일부터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가계대출이 깐깐해진다. 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도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 DSR을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한다고 4일 밝혔다. 또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업권 DSR 도입
우선 상호금융업권에서 신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DSR이 도입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해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다.

앞으로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부채에 적용된다. 다만 농·어민 정책자금,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적금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에도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한다.

소득 산정방식은 신(新)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다.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고(高)DSR 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이 기준에 따라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합이나 금고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컨대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나 금고가 농축산물소득자료, 어가경제주요지표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증빙·인정소득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등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하게 된다.

부채 산정방식도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반영하기로 했다. 주담대의 경우 신DTI 기준과 동일하게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후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한 수치로 계산한다. 또 전세대출의 경우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상환액만 포함하고, 신용대출 및 비주책담보대출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금융위는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각 조합이나 금고가 여신심사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RTI를 도입,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원칙적으로 RTI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하도록 했다.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심사의견을 별도로 기재하고 조합이나 금고가 사전에 설정한 한도 내에서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대출 등은 RTI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부 분할상환 제도도 도입한다. 담보 부동산의 경우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0분의 1씩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조합 및 금고가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업종별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대출 규모, 대출 증가율 및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취급할 때에는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산출해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대출 총액은 차주의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해 산출한다.

금융위는 DSR 도입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로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다양한 분야에 자금공급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향후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장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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