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B기업은 화재예방을 위해 비용을 들여서 각종 안전시설을 구비해왔다. 수년간 피해가 없었지만 늘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제시받곤 했다.
이처럼 그동안 보험료에 차이가 없는 탓에 어쩔수 없이 가입하곤 했던 기업성 보험에도 보험사별 가격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기업보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구조를 바꾸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업보험 시장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사 위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소형 보험사들도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2단계’를 3일 발표했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스스로 위험을 평가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대신 국내외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와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럴 경우 보험료 경쟁이 촉진돼 기업들이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또 보험료와 보험컨설팅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사가 공동인수하는 보험위험 범위를 축소한다. 현재는 500톤 미만(무선급) 선박에 대한 선박보험은 협회를 통한 공동인수만 가능했다.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보험료에 자체 보험인수 경험 등 개별 위험요소를 반영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손보사가 기업에게 인수한 보험위험은 보험료의 10% 이상 보유하도록 해 손보사의 보험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이 없어 그동안은 손보사가 재보험사에게 보험위험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했다.
보험사가 외형 경쟁보다는 실질 위험보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출 관련 공시방법을 개선한다. 그동안 보험사가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제공해도 보험사 매출에서는 차감하지 않았다.
장기·저축성보험 판매에 유리했던 영업규제도 바꾼다. 현재는 은행이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판매 비중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손보사의 장기·저축성보험과 기업성 보험 간의 기준이 달랐는데 이 부분을 통일한다.
통계량 부족으로 보험료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보험사가 참조하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련 통계와 보험료를 제공하게 된다.
손해보험 및 재보험 규제체계도 선진화한다. 보험사가 재보험 출재시 위험 이전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감독방안을 도입한다.
손보사가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에 기업성보험 정보시스템 구축 등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추진한다.
보험계리사, 언더라이트(심사역) 선발과 교육방식도 개선한다. IFRS17 등 계리사 수요 증가에 비해 너무 적은 보험계리사가 선발되고 손해보험에 전문성을 갖춘 보험계리사도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험업계에서는 재보험 수용력이 약한 중소형 보험사들은 결국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도 자율화 이후 대형사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형사가 요율을 낮게 가져가고 서비스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규모가 큰 회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