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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잇달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주문한 데 화답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잇단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30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1조3851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처분하게 될 삼성전자 주식은 2298만3552주, 금액으로는 1조1791억원에 달한다. 1분기 말 기준으로 8.23%였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비율은 7.92%까지 떨어지게 된다. 삼성화재는 401만6448주를 약 2060억원에 처분할 예정이다.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38%로 하락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속사정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각에 앞서 금산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금산법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경우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 9.72%에서 10.45%로 높아지게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처분 없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금산법 위반으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이번 지분 매각이 단순히 금산법만을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권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매각이 정부의 요구에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1조원 규모의 지분 매각을 통해 성의를 표시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나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지적하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간의 지분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지난달에는 최 위원장이 삼성생명 스스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제 시장은 삼성생명이 향후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블록딜로 금산법 위반을 비껴나갈 수는 있지만 계열사 주식 평가 기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은행이나 증권, 저축은행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지만 보험사의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취득원가로 평가해오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평가기준이 바뀔 경우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이어져 삼성생명의 고민은 여전할 전망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전자 지분은 블록딜 방식으로 장 종료 이후 투자자를 모집해 매각하게 될 것”이라며 “추가 지분 매각은 재무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