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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임원자녀 13명 계열사 특혜채용…연령·성 차별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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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5. 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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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의 채용비리 검사 결과 임직원 자녀 채용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 서류심사를 할 때 일정 연령 이상을 탈락 처리하고 남녀비율을 설정하는 등 지원자를 차등한 사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11일 신한금융 채용관련 검사 결과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신한은행 5명, 신한카드 2명, 신한생명 6명으로 총 13건이다. 최초 의혹이 제기됐던 36명 중에서 6명을 찾아냈고 검사 과정에서 추가로 7명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검사대상자의 채용시기가 오래되고 채용관련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상태였으나 전산서버 및 채용 담당직원들의 PC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특정연도 입사자들의 추천자, 전형단계별 평가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2013년 채용 과정에서 전형별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통과시키면서 채용특혜를 부여한 정황이 발견됐다. 당시 현직 임직원 자녀가 5건, 외부 추천 7건으로 나타났다.

전 금융지주 최고경영진의 관련인,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의 경우 연령초과 등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지만 모두 최종 합격했다. 이들은 정치인이나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해 추천됐다.

신한카드의 경우 2017년 채용 과정에서 ‘외부추천’ 문구가 기재된 지원자에 대해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미달하고 임원면접시 면접 위원의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시킨 정황을 4건 발견했다.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인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합격순위에 미달했지만 통과했고, 임원 면접에서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신한생명의 경우 2013~2015년 채용과정에서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 지원자에 대해 서류심사 점수를 임의로 상향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6건의 채용특혜 정황을 발견했다.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지원자 차등 채용 정황도 드러났다.

산한은행의 경우 채용공고에 연령에 따른 차등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서류 심사시 연령별로 배점을 차등화하고 일정 연령 이상의 지원에 대해선 서류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2016년 상반기 남자의 경우 1988년 이전 출생자, 여자의 경우 1990년 이전 출생자를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신한카드의 경우 2017년 신입직원 채용시 연령제한이 없다고 명시했지만 33세 이상(병역필) 및 31세 이상(병역면제) 지원자를 자동 탈락시켰다. 서류 지원자의 남녀 비율은 59:41이었지만,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선발시에도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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