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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금융사 영업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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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5. 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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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금융소비자 위주로 정비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선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 조직개편 추진 현황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기조 변화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회사 중심의 업권별 조직체계를 유지했는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시장 관리 위주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총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르면 상반기 중에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조직도 출범한다. P2P, 가상화폐, 블록체인, 인공지능(AI)상담, 간편결제 등 혁신형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후 소비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정보→상품판매 및 이용→사후구제’ 등 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근거가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시 패널티를 주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 판매제한 등 일부 영업 정지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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