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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모드에 경협·교역보험 부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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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5.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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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제협력사업보험(경협보험)·교역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광 재개, 경제협력사업 재가동이 예상되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남북 경협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보험업계도 경협보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협보험의 경우 2011년 말 가입 기업은 149개, 가입금액은 5157억원 수준이었지만 2016년 말 8개, 175억원으로 급감했다. 보험료는 17억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교역보험의 경우 2010년 이후에는 실적이 전무하다.

경협·교역보험은 북한과의 교역이나 경제 분야 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영 외적인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제도다.

경협보험은 공장이나 기계설비 등 투자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했다가 당국간 합의 파기 등으로 영업이 더이상 어려워져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준다. 교역보험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북한기업과 교역을 하는 기업이 비상위험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자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경협·교역보험이 재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에 따라 경영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보험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협·교역보험의 가입대상 위험, 보상한도, 보험금 지급 과정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협보험의 경우 비상위험으로 인한 투자손실만 보상하고 사업기간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상한도 역시 경협보험의 경우 기업당 70억원, 교역보험은 기업당 10억원으로 실제 기업의 손실을 보상하기엔 한계가 있다

경협·교역보험의 운영기관 역할은 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지만 민간 보험사들도 남북 교류 확대에 대비해 경협 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경협보험 참여를 시작으로 북한 보험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까지 보험업계는 관련 사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등 정치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담보확대, 신상품 개발, 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 보험사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북한의 정치적 위험, 남북 보험관련 규정, 낮은 요율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았다”면서 “남북간 정치적 불투명성이 해소된다면 위험의 측정과 예측이 가능해져 민간보험회사의 사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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