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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삼성전자서비스는 이같은 내용을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서비스 기사와 콜센터 직원, 자재조달 협력업체 노동자 등이 있다. 직접 고용 전환 규모는 7000~8000명으로 전해진다.
삼성 측은 이 과정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등의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2013년부터 근로자 지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1월 1심 판결에서 ‘서비스 기사들을 삼성전자 서비스 직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사실상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자리 창출 및 노동자 권리 보장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재계는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삼성이 기여하는 부분 등을 적극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현재 삼성 관련 계열사 전체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삼성지회(삼성물산 노조)·삼성웰스토리지회·삼성에스원 노조·삼성생명·삼성증권·삼성SDI·삼성엔지니어링 노조 등 8개의 노조가 있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협력업체 노동자에서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따라서 노조도 자연스럽게 계승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 측은 “협력사 직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 고용되면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양 당사자는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의 핵심인 삼성전자는 무노조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이 삼성의 핵심인 삼성전자에도 노조가 설립될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90여개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협력사 대표들과 대화를 통해 보상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