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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출시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중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ING생명은 이 상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복지 사업 ‘국민체력 100’과 연계한 보험 상품이라는 점에서 그 독창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력인증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줘 유용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에 따라 앞으로 다른 생명보험사는 3개월 동안 이와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박익진 ING생명 부사장은 “ING생명은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계기로 고객의 건강증진과 손해율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4차산업 기반의 보험상품을 선보여 소비자 편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자료] ING생명의 건강증진형 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https://img.asiatoday.co.kr/file/2018y/04m/17d/20180417010017450000997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