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밀양시, 난방용 등유를 경유로 판 주유소 3개월 영업정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412010007445

글자크기

닫기

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4. 12. 14: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경남 밀양시는 교동 A 주유소가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경유 연료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처분했다.

12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 경유 연료로 판매하다가 지난해 9월 한국석유관리원 단속반에 적발, 밀양시청에 통보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이 주유소에 대해 의견서를 보냈고 주유소 측은 시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는 지난 3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39조 행위금지 위반을 적용,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오성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