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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 대비 위험경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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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4.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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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Processing Plant at night
고용노동부는 봄철 화학공장 대정비·보수기간을 맞이해 사고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7개 화학업종 사업장과 51종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이상 사용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고위험 화학공장이다.

위험경보는 파악된 위험작업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장·지역별로 3단계(관심>주의>경계)로 발령한다. 등급별로 집중 기술지도·점검·감독을 실시한다.

1714개 사업장에 대해 2분기 예정된 정비·보수작업을 파악하고 위험징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방문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 중이다.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장 경보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사업장 경보등급에 따라 고용부·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점검과 전문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한편 정비·보수 작업이 많은 전남권에 대해서는 지역 경계경보를 발령한다. 주기적인 상황점검, 합동회의, PSM이행 결의대회, 사업장 실무자 특별교육 등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정비·보수작업이 많은 봄철에 고위험 화학공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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