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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0% 청년고용의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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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4. 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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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 공공기관 86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는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의 20.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기관의 미이행 사유는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41.4%), 경력·전문자격 요구(19.7%)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지난달 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 주요내용과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7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413개소)의 79.2%(32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대상기관 정원대비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5.9%였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매년 정원의 3% 이상 15~34세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미이행 공기업은 GKL·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등 4곳, 준정부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11곳, 기타 공공기관은 대한체육회·한국산업은행 등 50곳이다.

지방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8곳, 지방공단은 서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등 13곳이다.

한편 지난해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957명으로 전년 1만9236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이는 지방공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서울교통공사(1만5674명)가 2017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되면서 ‘설립 첫해’에 해당해 의무제 적용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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