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대책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667만원에서 230여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상자도 4만5000명 확대했고, 이로 인해 1487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대상기업도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늘렸다.
미취업 학·석사가 산학협력 R&D 참여 후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신규 확정됐다. 6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10017억원 규모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시 3000만원 마련도 지원한다. 신규 2만명 규모로 17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기존 재직자가 5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대책도 포함됐다. 4만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1000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취업자와 형평성, 가입촉진 등을 고려해 재직기간 제한은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기업부담도 5년간 월 2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었다. 현행 3년간 월 20만원의 정부 지원을 30만원으로 확대했다.
10만명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1.2%로 대출해 준다. 원활한 집행을 위해 3000억원을 직접 융자하고 247억원을 이차보전한다.
9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통여건 취약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월 10만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