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청소 의무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330010017337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3. 30. 15:0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석면
앞으로 학교 등에서 석면해체·제거 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 개정안을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잔재물 처리 시 밀봉·처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처리방법 규정으로만 이해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 취소된다.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신규자 교육과정(20시간)을 신설한다. 조종업무 3개월 이상 경력자는 내년말까지 특별교육(2시간)을 이수하면 조종자격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제출의무는 제조·수입자의 행정업무 간소화·효율화를 위해 환경부에 ‘화학물질 등록’을 하면 동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그 의무이행을 갈음한다.

또한 일본 등에서 질병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 및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작업 노동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한다.

인듐은 폐질환 발생 등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가 우려된다. 1·2-디클로로프로판은 담관암 발생 등 발암성 물질이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