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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9년 만에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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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8. 03.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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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법외노조로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9년 만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전공노가 제출한 제6차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검토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노동조합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다.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 임명권자 동의에 의한 노조전임 활동 등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도 받게 됐다.

그동안 전공노는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5차례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해직자 가입을 인정하는 근거 조항 개정 등 보완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공노는 합법화를 위한 내부적 논의와 설득작업을 병행하면서 고용부와도 6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초 임원선거에서 재직자들로 임원을 구성하고, 이달 24일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던 기존 규약 조항을 개정해 합법노조를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임원 등의 해직자 여부, 조합원 자격관련 하위 규정내용 등을 확인하고 설립신고서·규약 등을 엄밀히 심사했다. 전공노의 기존 위법사항이 시정돼 설립신고서를 수리했다.

2002년 출범한 전공노 조합원은 약 9만명이다. 10만여명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와 비슷한 규모다. 이 밖에도 1만8000여명의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150여개의 공무원 노조가 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전공노 등 법외노조의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전공노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합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립신고를 둘러 싼 정부와의 9년에 걸친 갈등에 종지부가 찍혔다”며 “전공노가 공직사회 내부의 건전한 비판자로서 개혁을 견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이제 소위 ‘불법노조’라는 부당한 낙인을 걷어냈다”며 “대정부교섭으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노는 지난 2004년 파업 당시 해고된 136명의 복직에 힘쓸 계획이다. 현재 20대 국회에 전공노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이 제출돼 계류 중이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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