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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체인 중소기업 이직자(65만3809명) 중 비자발적 사유는 57.7%(37만7145명)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대기업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50.6%였다.
중소기업의 비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2014년 43.1%, 2015년 46.4%, 2016년 51.8%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이직률 격차도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2013~2016년 4%대였던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지난해 5%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3%대였던 대기업의 이직률은 2.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2.2%포인트(p)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이직률 상승 원인으로는 대기업과의 연봉 격차와 장시간 노동 같은 열악한 노동환경 등이 지목된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이직률은 3.3%로 대기업(1.3%)보다 2%p 높았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소기업 취업을 늘리고 이탈을 막기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실질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5년간 근로소득세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면제해 준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목돈 마련도 도와준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본인 60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 1800만원으로 총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 부담액을 빼면 연간 8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에겐 전·월세 보증금(3500만원 한도)으로 4년간 1.2%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 금리 3.2%로 환산하면 연간 70만원의 이자를 덜 내는 셈이다.
교통여건이 어려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서 일할 경우엔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고 있다”며 일자리 대책 보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