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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투자한도 1000만원→2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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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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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P2P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시행
P2P대출의 투자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P2P대출 업체의 정보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P2P대출은 매월 8~10% 수준으로 꾸준하게 성장해 왔는데, 특히 부동산 대출 비중이 지난해 5월 말 60.2%에서 지난 1월 말 63.6%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쏠림이 지속됐다. 30일 이상 연체된 대출비중은 2016년 말 1.25%에서 올해 1월 말 7.96%로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쏠림, 대출부실 현실화 등 P2P 대출시장의 리스크가 존속한다고 판단, 가이드라인을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린다. 다만 소상공인 대출 투자 유도와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비(非)부동산 대출에 한해서만 10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정보제공 역할도 강화하도록 했다. P2P대출 플랫폼의 건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무현황, 대주주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PF)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여부 및 비율, 월별 대출금 사용내역, 월별 공사진행 상황 등 공시항목을 구체화했다.

대출자가 동일 P2P플랫폼을 통해 복수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및 대출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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