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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노동자가 1일 1시간 단축(주 35시간 근로)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만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모든 기업),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선택근무제는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근무시간 단축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