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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보험료 부담스럽다면 ‘보험료 감액제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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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2.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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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소개
#A씨는 정년퇴직 후 매달 30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다.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던 A씨는 보험료를 일부 줄이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감액제도’를 알게 됐다. A씨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20만원으로 줄이고 보험을 유지했다. 얼마 후 A씨는 등산 중 다쳐 입원하게 됐고, 유지하던 보험에서 입원비 등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금융정보(금융꿀팁) 중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경제사정으로 보험료를 내는 게 부담스러울 경우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과 보험료를 줄이는 ‘감액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감액신청을 하면 감액된 부분의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해지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이후 소비자는 감액된 보험료를 내게 되고, 보장범위는 이전보다 줄어든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내는 게 곤란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감액에 따라 해지된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를 내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 유용하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와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와 함께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보장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된다.

금연이나 식단관리, 운동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아질 경우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일부 보험사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건강상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할인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변액보험은 펀드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다.

보험금 수령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하면 된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각각 받게 된다.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통해 일괄 변경이 가능하다. 보험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변경을 신청하면서 다른 보험사 주소도 함께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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