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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원정투기·환치기 혐의 포착…관세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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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성 기자

승인 : 2018. 01.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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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해외시장 시세차익 노려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저가에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는 원정투기족에 대해 정부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여행경비 상한액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고액의 현금을 들고 해외로 나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해외경비를 들고 출국하는 여행객 중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상습 원정투기족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행경비 명목으로 해외로 반출되는 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도 가상화폐 원정투기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관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홍콩·태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싼 값에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다.

원정투기족은 이런 점을 이용해 고액의 해외경비를 들고 나가 현지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인 뒤 한국에서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화폐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고액의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가상화폐를 불법 송금 수단으로 악용한 일부 환치기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가상화폐를 악용한 범죄행위에 대응해 가상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캡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연합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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