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 이행 결과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9개 은행의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을 바꿨다고 22일 밝혔다.
경남·국민·기업·부산·제주은행이 올해 1분기에, 대구·신한·우리·제일은행이 2분기에 권고대로 모형을 바꿨다. 이 결과 한 은행의 경우 올해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1만2367명 중 5647명(45.7%)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의 가맹점 대급지급기한을 3영업일 이내에서 2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약 70만개 이상의 가맹점이 혜택을 봤다.
또한 카드사의 유료상품 가입내역 조회 및 간편해지시스템이 구축됐다. 올해 상반기 간편해지시스템 이용건수는 11만6000건에 달했다.
카드대금 결제일에 납부계좌에 대금을 예치하더라도 은행 영업 시간 종료 이후에 예치한 경우 연체로 처리되던 일도 줄었다. 카드대금 납부 시간을 연장한 결과다.
그 결과 한 카드사의 경우 즉시출금 이용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만2655건에서 올해 상반기 8만2437건으로 약 2배 늘어 연체 발생 억제에 기여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모바일로 외화를 소액 환전할 수 있게 되면서 100만 원 이하 소액 환전이 월평균 15만5000건에서 34만 건으로 증가했다.
치매보험의 보장기간도 80세 이후로 늘릴 것을 지도하면서 지난해 4월∼올해 6월 치매보험 계약 99만2000건 중 92만2000건(92.9%)이 90세 이후로 맺어졌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모범사례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해 개선된 금융관행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