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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관행 개혁…신차 할부금융 이용고객 신용도 안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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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10.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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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할부금융을 이용했다고 신용도를 낮게 평가하던 은행권의 신용평가 관행이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 이행 결과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9개 은행의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을 바꿨다고 22일 밝혔다.

경남·국민·기업·부산·제주은행이 올해 1분기에, 대구·신한·우리·제일은행이 2분기에 권고대로 모형을 바꿨다. 이 결과 한 은행의 경우 올해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1만2367명 중 5647명(45.7%)의 신용등급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의 가맹점 대급지급기한을 3영업일 이내에서 2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약 70만개 이상의 가맹점이 혜택을 봤다.

또한 카드사의 유료상품 가입내역 조회 및 간편해지시스템이 구축됐다. 올해 상반기 간편해지시스템 이용건수는 11만6000건에 달했다.

카드대금 결제일에 납부계좌에 대금을 예치하더라도 은행 영업 시간 종료 이후에 예치한 경우 연체로 처리되던 일도 줄었다. 카드대금 납부 시간을 연장한 결과다.

그 결과 한 카드사의 경우 즉시출금 이용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4만2655건에서 올해 상반기 8만2437건으로 약 2배 늘어 연체 발생 억제에 기여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모바일로 외화를 소액 환전할 수 있게 되면서 100만 원 이하 소액 환전이 월평균 15만5000건에서 34만 건으로 증가했다.

치매보험의 보장기간도 80세 이후로 늘릴 것을 지도하면서 지난해 4월∼올해 6월 치매보험 계약 99만2000건 중 92만2000건(92.9%)이 90세 이후로 맺어졌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모범사례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해 개선된 금융관행이 금융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이행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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