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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바젤Ⅲ’ 맞춰 NSFR·레버리지비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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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7. 10. 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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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바젤Ⅲ 규제’에 맞춰 은행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비율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NSFR는 중장기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장기적인 자금조달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안정자금 가용 금액을 안정자금 조달 필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은 기본자본을 총익스포저로 나눈 값이 3% 이상이게 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등이다. 과도한 레버리지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다.

금융위가 은행연합회장에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채 발행실적 보고의무를 삭제하고,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출금금지규정도 삭제됐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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