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기준액수를 올리면서 형평성을 맞추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도입하는 11개 금융 관련법 시행령이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기본부과율을 없애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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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 기준표는 위반행위 동기 및 방법, 부당이득 규모, 피해규모 등에 각각 20%의 비중을 둔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위반기간 및 횟수에 각각 10%의 비중을 둔다.
각각의 비중에 고의성, 심각성 등을 고려한 상(3점)·중(2점)·하(1점) 점수를 곱해 2.3점 이상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기준율 100%, 1.6∼2.3점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75%, 1.6점 미만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50%가 적용된다.
부과기준율 도입으로 세부평가 기준표의 참작사항과 겹치는 과징금의 가중·감면사유도 변경된다. 중복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부 삭제되고, 과징금 감면사유를 일부 신설한다.
과태료도 부과기준이 개선된다. 과태료의 예정금액을 산정할 때 위반동기를 세분화하고 동기와 위반결과 개념을 구체화하고 예정비율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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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액(건별 부과 시 합산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외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중 해당 규정 존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들은 일괄 삭제했다.
개정안은 관보에 실리는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처분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며 “다만 과징금의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