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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는 금용지원뿐 아니라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사실상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공사는 기존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해 온 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 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에 더해 해운거래 지워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안정을 위하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 업무도 수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정운영 5개넨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지원과의 연계 및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은 시장 수요 등을 감안 5조원으로 결정했다.
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했으며, 향후 해운업계 수요에 따라 출자 금액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초기 납입자본금 3조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자본금, 정부 항만공사 지분, 해수부 예산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한다.
해수부가 공사의 주무부처를 맡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건전성 감독 권한을 갖는다.
공사의 소지재는 부산광역시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공사 설립을 통해 2016년 29조원였던 해운사업 매출액이 2022년 5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올해 안 공사의 설립방안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하고, 법 제정 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위원회를 설치해 공사 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공사가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