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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닭’ 전통시장 유통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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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6. 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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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차원 일환으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의 유통을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토종닭 4300만 마리 중 도축물량은 2800만 마리(65%)다. 살아있는 닭 1500만 마리(35%)는 전통시장 등에서 도축돼 유통, 판매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다수의 가축거래상인이 활동하면서 소규모로 살아있는 닭이 거래기록도 없이 유통되고 있다”면서 “또한 일부 업소에서는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축·판매돼 국민건강과 살아있는 닭의 보관에 따른 AI 방역관리 취약점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시작한 관련 ‘소규모 도계장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 7월 경 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관련업계, 지자체, 소비자단체, 가금산업 관련기관·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거쳐 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닭의 유통금지 추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의 식생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준비과정에서 살아있는 닭을 취급하는 영세상인의 생활안정, 직업전환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살아있는 닭의 전통시장 유통금지 정착에 상당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공급하는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살아있는 닭 보관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일 제주에서 최초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 여만에 17만9000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매몰처리됐다. 축종별로 닭 17만7000마리, 오리 1000마리, 기타 가금류 1000마리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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