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사 79.6톤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의 1차 조사 결과, 6개사 47.1톤은 LMO 유채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4개사 32.5톤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됐다.
농식품부는 LMO 혼입 의심된 유채 32.5톤 중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LMO 종자 14.2톤을 소각했고, 56개소 81ha에서 식재상태인 LMO 유채는 폐기 조치했다.
또한 1톤은 LMO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12.1톤은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으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64kg은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국립종자원은 아직 LMO 혼인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64kg 유채물량이 인터넷 등을 통해 소량을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확보된 거래처 정보를 활용해 이번주 중으로 조사·폐기 완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