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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도이치·BNP파리바은행 과징금 1억7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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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5.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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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도이치은행·BNP파리바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4월 이들 외국계 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했다. 스왑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4년 11월까지 진행된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총 거래금액: 2억2400만불)에서 담합했다. 그 결과 2개 외국계 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이전 BNP파리바은행의 경우 세일즈마진은 평균 0.9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A사의 입장에서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1년 11월 B사가 진행한 선물환 구매 입찰(거래금액: 661만유로)에서 사전에 BNP파리바은행을 낙찰예정자로 정했다. 도이치은행은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지난해 외환스왑 시장에 이어, 올해 선물환 시장에서도 국내 외국계 은행들간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외환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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