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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다. 이와 과련 화재로 집을 잃은 농업인에 대하여 농가당 1000만원 긴급 생계비 및 영농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은 △피해농가 복구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지원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 지원 및 최대 1.0%p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에 대한 이자 및 할부상환금 최대 12개월 납입유예 △보험료 납입유예와 계약 부활시 연체이자 면제 △신속한 보험금 지급 및 피해 접수 농가 요청 시 추정보험금의 50% 즉시 선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계약 대출 이자 납입 유예 △특별재난지역 농림수산업자에 대해 농업인 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김병원 회장은 “농협은 인력, 금융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농가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