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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중국산 구기자 국산 둔갑 판매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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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5. 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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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0일 구기자 판매업소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 미표시 3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소비자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농관원은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했다.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의 경우 판별 시료를 채취한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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