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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위의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삼성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 대비 2조7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약 2조4500억원) 발생으로 같은해 말 순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주가에 따라 결정된 합병신주 총가액보다 큰 경우를 ‘염가매수차익’이라 한다.
같은 기간 SK는 6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2015년 8월 SK C&C·SK 합병으로 4조1000여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이 생기면서 같은해 말 순이익이 많이 늘었다.
반면 현대중공업·한화·두산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2조6000억원, 2조2000억원, 1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현대중공업은 원가절감·공정효율화, 한화는 화학계열사 수익성 개선, 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수익성 개선이다.
부채비율이 급감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1081.9%p), 한국투자금융(△314.8%p) 등이었다. 반면 대우건설(116.4%p), 한진(35.9%p), 농협(22.2%p) 등은 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11조9000억원)·한진(△7조2000억원)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8조원)·롯데(5조3000원) 등이었다.
자산총액 100조 원 이상인 집단은 5개(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로 전년 9월 말 대비 변동이 없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된다.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등)를 부담한다.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9월말 대비 KT&G·한국투자금융·하림·KCC가 추가되고, 현대는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