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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당기순이익 급감…현대중공업·한화·두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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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5. 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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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삼성·SK그룹의 당기순이익이 7개월 전보다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대중공업·한화·두산그룹은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했다.

6일 공정위의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삼성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 대비 2조7000억원이 줄었다.

이는 2015년 9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염가매수차익(약 2조4500억원) 발생으로 같은해 말 순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치가 주가에 따라 결정된 합병신주 총가액보다 큰 경우를 ‘염가매수차익’이라 한다.

같은 기간 SK는 6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2015년 8월 SK C&C·SK 합병으로 4조1000여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이 생기면서 같은해 말 순이익이 많이 늘었다.

반면 현대중공업·한화·두산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2조6000억원, 2조2000억원, 1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현대중공업은 원가절감·공정효율화, 한화는 화학계열사 수익성 개선, 두산은 두산인프라코어 등의 수익성 개선이다.

부채비율이 급감한 집단은 대우조선해양(△1081.9%p), 한국투자금융(△314.8%p) 등이었다. 반면 대우건설(116.4%p), 한진(35.9%p), 농협(22.2%p) 등은 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11조9000억원)·한진(△7조2000억원) 등이고,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8조원)·롯데(5조3000원) 등이었다.

자산총액 100조 원 이상인 집단은 5개(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로 전년 9월 말 대비 변동이 없었다.

한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계열회사간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된다.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등)를 부담한다.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9월말 대비 KT&G·한국투자금융·하림·KCC가 추가되고, 현대는 제외됐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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