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는 양국에서 등록완료된 신품종 재배심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 재배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해당국가에 등록하게 된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의 협력 MOU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함께 가운데 체결했으며, 한국의 우선 등록요청 자료를 현장에서 전달했다.
종자원 관계자는 “2007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품종보호 제도운영 및 기반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심사방법을 전수해 왔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협약 체결이 순조롭게 이뤄졌다”면서 “동남아, 아프리카 등 다른 주변국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