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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이’ 진료 방해한 나쁜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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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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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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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소청과의사회)에 대해 과징금 5억원,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속하면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징계안을 결의·통지했다.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고, 협회 내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아울러 소청과 전문의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 최신 의료정보·구인구직 정보를 획득한다”며 “접속이 제한되면 병원운영과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정보(성명·사진 등)를 페드넷에 공개하면서 비방글을 작성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이로 인해 C병원(서울)·D병원(경북) 등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했다.

2014년∼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총 17개 중 7개가 사업을 취소했다. 그 중 5개 는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았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에 행위 중지·금지 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공표 명령, 과징금 5억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과징금액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법정상한액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야간·휴일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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