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수입화훼류와 올해 1월 1일부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국산 절화 11개 품목이다. 11개 품목으로는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이다.
화훼공판장, 절화 수입 또는 도·소매업체(통신판매 포함)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만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농관원은 관세청의 통관정보와 화훼류 생산자단체의 원산지 식별 능력 등을 공유하고 합동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인도 카네이션 등 농산물의 원산지 식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농관원 홈페이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관원은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과 함께 명예감시원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