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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중국산 깐마늘 등을 포장갈이 하는 방법으로 467톤, 35억4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마트 등 530여개 유통업체에 판매한 업체대표를 지난 4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깐마늘 판매업체로 과거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번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구속된 업체대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수도권 외곽에 별도의 무허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늘을 갈아 만든 다진 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야간시간대에는 중국산 깐마늘을 국내산으로 인쇄된 비닐봉투에 일명 포장갈이하거나 소분 포장한 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이달 6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 도매시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추진해 거짓표시한 8개 업체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외국산 마늘의 원산지표지 위반 등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