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어촌지역 어업인 가정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자녀다.
선발된 23명의 청소년은 전액 지원을 받아 7월에서 9월까지 총 8주 간 뉴질랜드 현지 학교에서 영어포함 정규 수업과 현장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연수비용 일체는 한국과 뉴질랜드 정부가 공동부담하며 별도 참가자 부담은 없다.
학부모 1인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에 한해 자녀 1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국 중·고등학교장은 1년 이상 어촌 거주, 어업인 가정 자녀 지원 자격에 적합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적·영어성적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해 최대 2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서류심사 진행 시 프로그램의 취지 등을 고려해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수령 가정, 수산정책보험 가입가정, 수산계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는 2~5%까지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 자격 및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해수부 통상무역협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