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는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촉진을 위해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단지다.
해수부는 유휴 항만시설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추진계획은 해양산업클러스터 우선지정 대상구역 및 대상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핵심산업, 향후 육성계획 등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그간 물류시설로만 사용되었던 항만시설(부두)을 해양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제조·유통 등 생산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 우선지정 대상구역으로 예정된 곳은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일반부두 및 컨테이너부두 1단계다.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일반부두는 현재 유휴화된 상태로 바로 대상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장래여건을 고려해 유휴화 또는 일부 유휴화 시 지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부산항의 경우 지역 산업특화도 등을 고려해 해양레저선박 및 첨단 부분품 제조업을, 광양항의 경우 R&D 육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 등을 고려해 해운항만물류 연구개발 가늠터(테스트베드) 활용을 핵심산업으로 선정했다.
부산항과 광양항의 대상 구역에는 총 433억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전후방산업의 동시 입주 및 정보통신(IT) 등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시설, 사무시설, 상품진열실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 마련으로 유휴 항만에 대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항만재개발 이외에 산업적 활용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마련됐다”면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내에 클러스터별 개발계획 수립과 클러스터 정식 지정을 완료해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조기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