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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농지연금 가입 705건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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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4.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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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올해 1분기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전년동기(512건) 대비 38% 증가한 70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촌고령자면 가입할 수 있다.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액의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받으며 담보농지를 계속 자경 또는 임대할 수도 있어 농업소득도 얻을 수 있는 상품이다.

농지연금은 농촌고령화의 가속화, 고령소농의 소득문제가 부각되는 여건 속에서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고령자가 소유자산인 농지를 담보로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어 고령농가의 관심이 증가 추세다.

지난달부터 새로 출시한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은 가입직후 10년 동안 일반종신형 상품에 비해 약 20% 더 많은 지급금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후후박형 농지연금 이외에도 일시인출형 및 경영이양형 상품도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 가능하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약 27%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금 월지급액은 가입시점의 농지가격상승률, 가입자의 생존율, 장기금리 전망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면서 “기대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는 점, 지난해부터 약화된 농지가격 상승추세 등을 감안하면 농지연금의 가입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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