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육 단계별 적정 재배면적 조성
공급과잉땐 출하시기 조절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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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생산안정제란 생산약정 농가에 대해 출하지시 이행, 사전면적 조절의무 등 강화된 수급조절 기능을 부여하고, 일정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생육단계별로 면적조절 등 적정 재배면적으로 확보하고, 수급 상황에 따른 출하지시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수급 과잉 전망시 전체 계약면적의 50% 이내에서 사전 면적조절, 대체작물 전환, 출하시기 조절 등 대책 추진이 대표 사례다.
또한 농식품부는 사전 조절면적에 대해 생육기간별 생산비를 고려한 금액 지급, 가격하락시 출하물량에 대해 약정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지급액 및 약정가격 수준은 품목 특성, 생육단계 및 약정물량 등 고려해 품목별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약 80%로 설정했다.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로 품목별 수급안정사업비를 조성하고, 조성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약정가격 등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산자·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약정가격·물량, 사업대상자, 수급안정대책 등 계획을 수립·의결하는 생산안정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재배규모·계약재배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해 사업참여 신청 농업인 중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고, 생산자단체는 출하시기·판매능력·조직화 등을 판단해 지역별로 물량을 배정한다.
산지동향 등 수급전망을 통해 지자체·생산자 단체는 자체 수급안정 계획에 따라 면적조절 등을 추진하고, 출하시기 조절, 출하명령 등 시장안정화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랭지·겨울배추, 양파, 겨울무 등 생산안정제 대상 품목을 올해 배추, 무, 마늘, 양파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고추도 포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5년 고랭지배추 생산안정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심각한 가뭄에 따른 공급부족 전망에 사전 대응하고, 출하정지 등 대책을 세워 기상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생산안정제로 평년가격 80% 수준의 안정가격 보장 및 생산원가를 고려한 사전면적 조절 지원금을 통해 농가소득보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하안정제는 농업인과 농협 간 계약재배시 사업농협에 사전 고정 수요처 확보를 의무화하고, 농업인과 고정수요처 간 계약재배를 확대해 안정적으로 생산과 판로를 연계하는 제도다. 출하안정제 계약 물량의 20% 수준은 수급조절 물량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정출하 비율 상승으로 인한 안정적 수요처 등 농가소득원 확보 및 판매역량 강화로 생산자 단체의 손실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