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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정위에 따르면 연세대학교(소속기관 연세의료원)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에서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 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해당 약정서엔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환자를 퇴원·전원시키더라도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병원의 귀책사율로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했다.
공정위는 “연세의료원 입원약정서는 표준약관(공정위 제10004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됐다”며 “동 기관의 표준약관 표지는 허위에 해당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지난 2월 8일자로 입원약정서 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