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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생산의 첨단화…100억 들여 ‘스마트원예단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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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4.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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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가공시설 등 입주 추진
생산기반 지원하고 공동출하 확대
파프리카·딸기 등 시설원에 농가
생산성 향상·수출증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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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원예단지를 구축해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선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4일 “기존 운영되던 노후·영세한 재배시설을 폐쇄하고 일정 장소로 이전·집적되거나 쌀 등 곡물생산이 이뤄지는 지역, 간척지 등 부지에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 내에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생산시설과 산지유통센터(APC), 가공시설, 홍보·판매시설 등의 입주를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가 스마트원예단지 추진에 나선 것은 전체 온실면적 중 80% 이상이 노후 온실이거나 비가림시설에 가까운 단동비닐온실 등으로 여건이 열악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체 온실면적 5만3000ha 중 현대화·자동화되지 않은 온실은 약 4만2500ha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원예 품목의 경우 경영체가 소규모로 산재돼 있어 물류 활용 등 측면에서 경영효율성도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물류시설 공동이용, 공동출하·공동계산 등 경영효율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원예단지는 기존 시설이 산재돼 있는 지역을 리모델링하거나 지역 내 부지를 확보해 신규로 조성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 계획이다.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단지의 생산 및 배후, 기타시설은 지자체 자체 조성 또는 지원사업과 연계돼 추진된다.

규모는 1개 단지를 유리·비닐 온실 등 생산시설과 APC 등 배후시설을 포함 약 20ha다.

내년까지 약 100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한 농식품부는 시·군·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설 면적이 총 부지의 70% 이상, 입주 경영체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구성, 의무수출비율 이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품목별 의무수출비율은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기타 30% 이상이다.

의무수출비율을 못 채우면 물류비 지원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참여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및 대면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시 농가 형태, 부지 확보 여부, 2가지 이상 품목 구성, 국내유통 및 수출계획, 스마트팜 모델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설조성 완료 이후 2021년부터 스마트원예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생산 농산물은 국내 수급을 고려해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정혜련 원예경영과장은 “스마트원예단지가 향후 시설원예 핵심거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라며 “시설원예 농가의 규모화·조직화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비용 감소,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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