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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규모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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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3. 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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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무국이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29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전담조직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설치돼 오는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결정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상생기금 도입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한다.

관련 법률 통과 직후부터 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운영위원회’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됐다.

사무국인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전담 관리·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상생기금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농어업계·기업계·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해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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