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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전환교통 보조금 지원사업은 물류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로수송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해상수송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얻은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협약 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수부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127만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해상수송으로 전환해 총 157만 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했다.
올해 총 협약물량은 118만톤이며,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피에스컴퍼니 등 4개 업체를 최종 협약사업자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협약을 통해 도로 혼잡 개선 및 배기가스 배출량 감소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화주(貨主)의 물류비용 절감 등 약 220억원의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연안해운 전환교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2020년까지 연안해운 수송분담률을 21.2%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정구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협약 체결로 화주(貨主)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연안해운 업계는 새로운 운송 수요를 창출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운이 더 활성화돼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