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매의사는 49%서 68%로 올라
농식품부, 예산 12억5900만원 확보...구매접근성 보완하고 인증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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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축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농식품부 발전과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1년 5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장은 28일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대해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농가의 자율적인 감축노력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추진하는 시장기반형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지원, 유통업체의 자발적 참여,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 인식 등으로 저탄소 인증은 증가세다.
2015년 인증실적은 731농가, 103건에서 2016년 1164농가, 155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탄소감축량도 2752톤co2 에서 2016년 7669톤co2 로 증가했다.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만족도 역시 59.5%에서 68.1%로 향상됐고, 재구매의향은 49.3%에서 68.1%로 높아졌다.
하지만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을 일부 유통사에만 취급해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이 취약하고, 안정적 물량 공급이 가능한 생산자 확보도 어려워 연중 판매하는데 한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유통사 참여 및 유통물량 확대,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및 인지도 향상, 유통·소비 활성화 등 3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증제도 및 운영체계 보완에 나선다. 현 저탄소 인증제 심의위원회를 분리하고, 인증관리 기반을 엑셀에서 웹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또한 저탄소 인증 기준을 고도화하고, 인증 갱신절차를 개선해 필요한 경우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인증신청 농가의 보고서 작성 및 인증심사를 지원하고, 저탄소 인증 농가 및 유통사에 대한 사후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과장은 “법령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완비될 때까지는 인증농가 대상으로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단속보다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유통협의회 기능·혜택 강화로 미참여 유통사 참여 유도 △소비 접점 홍보 및 가치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농업인 대상 교육·설명회 확대 및 신규 유통판로 확보 지원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 과장은 “저탄소 인증 농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증 농가와 유통업체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관련 12억5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