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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최고 2년 이하 징역…상습적이면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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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3. 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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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특히 상습적일 경우 가중처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및 소요자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돼 1년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벌칙수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 경과하거나 또는 이 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외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 받을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도 신설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 가능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행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했고, 이들 업종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했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동물보호와 복지, 생명 존중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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