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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7개사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고려공업검사·삼영검사엔지니어링·서울검사·아거스·유영검사·지스콥·한국공업엔지니어링 등이다.
이들은 한수원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4건의 입찰에서 답합을 했다. 각 입찰이 공고되면 합의참여사의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했다. 실무 임원 모임에선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낙찰사가 정해지면 지분을 안분해 공동수행했다. 그 결과 예정가격보다 신고리 1·2호기는 73%, 신월성 1·2호기는 84%, 신고리 3·4호기는 74.3%, 신울진 1·2호기는 84.8%에 수주했다.
공정위는 고려공업검사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9억8700만원, 법인 고발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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