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사실 통지, 민법상 ‘최고’ 효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314010008703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3. 14. 10: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trd014tg4585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사실 통지에 민법상 ‘최고’ 효력이 부여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가맹사업법과 함께 오는 21일부터다.

공정위가 가맹사업자로부터 신고받은 법 위반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면, 피신고인에 대한 신고인의 채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15일 이내 신고인의 서면 동의를 받고, 7일 내 신고자·신고 내용을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시효 우려 없이 공정위 시정조치와 민사 소송을 연계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