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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차단 조치 ‘전국 이동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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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3.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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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내려졌던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충북 보은 방역대 해제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보은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경기 연천, 전북 정읍, 충북 보은 3개 지역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동제한은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방역지역 내 살처분, 소독, 긴급 백신접종이 끝나고 3주간 발생이 없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생초기부터 전국단위의 강력한 특별방역조치가구제역 확산차단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올해는 과거 구제역 발생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적은 피해로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단 위기경보는 현행 ‘경계’ 단계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국 시도(시군) 등에서 상황실을 운영해 구제역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전국 이동제한 이후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생산자단체주도로 전국 우제류 농장에 대한 일제청소와 소독캠페인을 추진하고,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을 중점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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