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군납 계란 가격은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지침’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최근 1년 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곱해 산정해 왔다.
하지만 표준생산비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가격급등 상황이 포함되지 않아 농가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낳고 잇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AI로 군납 산란계 약 600만 마리 중 170만 마리(28%)가 살처분 되면서 군납 계란 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농가의 손실이 커지고 있었다.
농협은 군납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군납가격협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국방부, 육·해·공군, 농산물유통센터로부 터 시세연동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농협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 같은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납조합 및 군 부대의 의견을 수렴 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