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013년 미국과 EU로부터 예비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받은 이후 조업감시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 조업감시센터(FMC)를 설치해 원양어선의 조업상황을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태국은 2015년 4월 EU에 의해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이후 IUU 어업국 해제를 위해 우리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경험을 전수받기 위한 기술 지원 및 전문가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소속 전문가 2명을 파견해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이용한 IUU 어업 탐지 및 관련 정보 분석 기법 등을 태국 측에 전수할 계획이다.
강인구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앞으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도 한국형 조업감시시스템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